반응형 건강을 위한 첫걸음25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장기요양등급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 등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혜택을 받기 위해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이는 해당 개인의 건강 상태, 기능적 능력, 일상생활 동작 능력 등을 기반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해당 개인의 건강 상태, 기능적 능력, 일상생활 동작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정되며, '1급'부터 '5급'까지 총 5단계로 분류됩니다. 1. **1급(최고등급):** 가장 심각한 건강 상태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등급을 받은 개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돌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 **2급 및 3급:** 중간 정도의 건강 상태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해당.. 2024. 2. 19. 이전 1 ··· 4 5 6 7 다음 반응형